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세전)을 계산합니다.
입력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예: 9월 30일까지 근무 → 10월 1일)
원
기본급 + 고정수당 (세전)
원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합계 (없으면 0)
원
퇴직 전 1년간 미사용 연차 수당 (없으면 0)
예상 퇴직금 (세전)
예상 퇴직금
13,705,033원
약 1,370만 5,033원
재직일수1,461일 (약 4년)
퇴직 전 3개월 일수92일
3개월 임금 총액10,500,000원
1일 평균임금114,130원
평균임금 × 303,423,913원
예상 퇴직금13,705,033원
계산 방식 안내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전날까지의 일수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89~92일). 임금 총액에는 3개월치 급여에 더해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를 더합니다.
-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등이 적용돼 별도로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나,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급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 퇴직소득세는 포함되나요?
- 아니요.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등이 적용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