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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세후 이자 계산기

정기예금·적금의 원금, 금리, 기간을 넣으면 단리·월복리 이자와 이자소득세(15.4%)를 뺀 세후 이자,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상품 종류
원

1,000만원

%
개월
이자 계산 방식
과세 구분

만기 예상

세후 만기 수령액

10,253,800원

세후 이자 253,800원

원금 합계10,000,000원
세전 이자300,000원
이자 과세- 46,200원
세후 이자253,800원

계산 방식 안내

  • 정기예금: 단리 = 원금 × 연이율 ÷ 12 × 개월, 월복리 = 원금 × ((1 + 연이율 ÷ 12)^개월 − 1).
  • 정기적금: 매월 초 같은 금액을 넣는다고 보고, k번째 납입분에 남은 개월만큼 이자를 붙여 더합니다(단리·월복리 동일 원리).
  • 일반과세 15.4% =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 + 지방소득세 1.4%. 은행 실무처럼 각 세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예탁금 비과세는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2026년부터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준조합원 등은 저율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직접 입력'을 이용하세요.
  • 은행마다 이자 계산 일수·중도해지 이율이 달라 실제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모든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즉 1.4%)를 합친 세율입니다. 은행은 만기 때 이자에서 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적금 이자는 왜 생각보다 적나요?
적금은 매달 넣는 돈마다 예치 기간이 다릅니다. 첫 달 납입분은 12개월, 마지막 달 납입분은 1개월만 이자가 붙어서, 연 5% 적금이라도 실제 이자는 원금 합계의 약 2.7% 수준입니다.
비과세나 저율과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과세종합저축 등은 '비과세',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예탁금 비과세는 '조합 1.4%'(농어촌특별세)를 고르세요. 소득 요건 등으로 저율과세가 적용되면 '직접 입력'에 세율을 넣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