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을 넣으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 계산하고, 중위소득 32~200% 기준선 금액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한눈에 보여 줍니다.
입력
본인 포함.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2,564,238원
200만원 · 가구원 전체 소득 합계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4대보험을 떼기 전금액을 넣으세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재산이 있으면 실제 %는 이보다 높게 나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1인 가구 · 월 2,000,000원
78.0%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의 78.0%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월)
- 생계급여 (32%)820,556원초과
- 의료급여 (40%)1,025,695원초과
- 주거급여 (48%)1,230,834원초과
- 교육급여 (50%)1,282,119원초과
‘이하’는 입력한 소득이 기준선 아래라는 뜻일 뿐 수급 확정이 아닙니다. 실제 선정은 재산·부양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는 얼마? (1인 가구)
예: 청년 정책 60%, 바우처 150%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선
월 1,538,542원
연 18,462,504원 · 내 소득은 기준선보다 461,458원 높음
| 비율 | 월 기준선 | 연 환산 |
|---|---|---|
| 32% | 820,556원 | 9,846,672원 |
| 40% | 1,025,695원 | 12,308,340원 |
| 48% | 1,230,834원 | 14,770,008원 |
| 50% | 1,282,119원 | 15,385,428원 |
| 60% | 1,538,542원 | 18,462,504원 |
| 80%✓ 이하 | 2,051,390원 | 24,616,680원 |
| 100%✓ 이하 | 2,564,238원 | 30,770,856원 |
| 120%✓ 이하 | 3,077,085원 | 36,925,020원 |
| 150%✓ 이하 | 3,846,357원 | 46,156,284원 |
| 180%✓ 이하 | 4,615,628원 | 55,387,536원 |
| 200%✓ 이하 | 5,128,476원 | 61,541,712원 |
기준선 = 기준 중위소득 × 비율 (원 미만 절사). 연 환산은 월 기준선 × 12로, 사업에 따라 연 소득 기준을 따로 정하기도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월, 원)
|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2,564,238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4,199,292 | 1,343,773 | 1,679,716 | 2,015,660 | 2,099,646 |
| 3인 | 5,359,036 | 1,714,891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6,494,738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7,556,719 | 2,418,150 | 3,022,687 | 3,627,225 | 3,778,359 |
| 6인 | 8,555,952 | 2,737,904 | 3,422,380 | 4,106,856 | 4,277,976 |
| 7인 | 9,515,150 | 3,044,848 | 3,806,060 | 4,567,272 | 4,757,575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8인 이상은 1명 늘 때마다 959,198원을 더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볼 때 자주 헷갈리는 4가지
- 어떤 ‘소득’을 넣는지— 대부분의 사업은 세전 소득, 건강보험료로 추정한 소득, 또는 재산까지 소득으로 바꿔 더한 ‘소득인정액’을 씁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은 비율이 나와 대상이라고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공고문의 ‘소득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가구원 수를 어떻게 세는지 —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니라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는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한 가구로 보는 식으로 사업마다 다릅니다. 가구원이 1명 달라지면 기준선이 크게 바뀌므로 꼭 확인하세요.
- 어느 해 기준표인지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8월에 다음 해 금액이 결정되고 1월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시점의 연도 기준을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사업은 공고 시점 기준표를 1년 내내 쓰기도 합니다.
- 이 표가 아닌 사업도 많다는 점—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민임대·행복주택 같은 주택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정한 연간 총소득 기준을 씁니다.
계산 예시
4인 가구의 세전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의 46.2%입니다. 주거급여 기준선(48%) 3,117,474원과 교육급여 기준선(50%) 3,247,369원보다 낮으므로, 소득인정액이 이 수준이라면 두 급여의 소득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생계급여(32%)·의료급여(40%) 기준선보다는 높습니다. 다만 예금·자동차·주택 등 재산이 있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져 소득인정액이 300만원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복지로(bokjiro.go.kr)의 ‘모의계산’으로 재산까지 넣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고,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 그 밖의 사업은 공고문의 소득 기준표(가구원 수별 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판정표)를 이 계산기 ‘공고문에 적힌 비율’ 칸의 결과와 비교해 보세요. 사업이 자체 표를 냈다면 그 표가 우선합니다.
-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안내
-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2026년 가구원 수별 월 금액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 8인 이상은 7인 금액에 1명마다 959,198원(7인 − 6인 차액)을 더합니다.
- 비율 = 입력한 가구 월 소득 ÷ 기준 중위소득 × 100. 연 소득을 넣으면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 기준선(선정기준액) = 기준 중위소득 × 비율, 원 미만 절사. 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생계급여 예상 월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입력한 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그대로 본 단순 계산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부양의무자 기준· 근로소득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모든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수급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선정은 주민센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보건복지부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가구원 수별 '중간 소득' 금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비롯해 정부·지자체의 여러 복지사업이 '기준 중위소득 ○% 이하' 같은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씁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494,738원입니다.
- 소득에는 세후 실수령액을 넣나요?
- 아닙니다. 대부분 사업은 세금·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세전 소득)이나,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을 씁니다. 실수령액을 넣으면 실제보다 낮은 %가 나와 대상이라고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사업 공고문에서 소득 산정 방식을 꼭 확인하세요.
- 기준선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선정은 신청 후 공공기관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예금·부동산·자동차 등), 부채, 가구원 구성 등을 조사해 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내 소득이 기준선의 어디쯤인지 가늠하는 참고용입니다.
- 청약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이 표로 보면 되나요?
- 대부분 아닙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공공임대주택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의 소득 기준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