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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주택·토지·상가를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2026년 세율로 계산합니다. 다주택 중과와 생애최초 감면도 반영합니다.

입력

원

7억원

부동산 종류
취득자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세대 기준)

일시적 2주택(종전 주택 처분 예정)은 1주택을 고르세요

예상 세액

총 납부세액

12,859,000원

주택 표준세율 · 합계세율 1.837%

취득세 (1.67%)11,690,000원
지방교육세 (0.167%)1,169,000원
농어촌특별세 (0%)0원
합계12,859,000원

계산 방식 안내

  • 주택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1조):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가액 × 2/3억 − 3)%(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9억 초과 3%.
  • 다주택·법인 중과(지방세법 제13조의2): 조정대상지역 2주택 8%·3주택 이상 12%, 그 외 지역 3주택 8%·4주택 이상 12%, 법인 12%.
  • 지방교육세: 주택 표준세율이면 취득세율의 1/10(0.1~0.3%), 중과·주택 외는 0.4%.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 그 외 0.2%(8% 중과 0.6%, 12% 중과 1.0%).
  • 생애최초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200만원(인구감소지역 300만원) 한도. 3개월 내 전입·3년 실거주 등을 지키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공시가 1억원 이하 등), 증여·상속·원시취득, 지역별 추가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모든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1주택 기준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가격에 따라 1~3% 사이, 9억 초과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0.1~0.3%)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다주택자는 얼마나 내나요?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8%, 3주택 이상 12%이고, 그 외 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이 적용되니 주택 수를 1로 선택하세요.
생애최초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취득세를 200만원(인구감소지역 300만원)까지 감면합니다. 실거주 등 사후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